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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법 & 월급은?

by 크르르릉웅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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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 일하는 엄마와 아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정부가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복직 후 아이 돌봄 시간이 필요한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2. 2025년 제도 변경 핵심 요약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항목 기존 2025년 변경
사용 가능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로 확대
사용 기간 최대 2년 동일 (육아휴직 포함 총합)
급여 상한 월 150만 원 월 200만 원으로 인상 예정
근로시간 주 15~30시간 동일

📌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까지 사용 가능해진 건 엄청난 변화예요!


3. 신청 조건과 절차

✅ 신청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자녀가 만 12세 이하
  • 현재 육아휴직 중이 아닌 상태2
  • 육아휴직과 교차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1. 사업주에게 단축근무 신청
  2.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3.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4. 육아기 단축제도 vs 육아휴직 비교

항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여부 무급휴직 근로 유지
급여 방식 통상임금 비례 지급 단축 시간 기준으로 지급
사용 기간 최대 1년 최대 2년 (육아휴직 포함)
병행 가능 여부 가능 (육아휴직 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어요.


5.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단축된 시간에 따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됩니다.

  • 기준: 단축된 시간 × 통상임금 기준
  •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2025년부터 인상 예정)
  • 단,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급여 지급 불가

📌 육아기 단축제도는 소득 보전 + 일가정 양립 모두 잡을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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