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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정부가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복직 후 아이 돌봄 시간이 필요한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2. 2025년 제도 변경 핵심 요약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항목 | 기존 | 2025년 변경 |
사용 가능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
사용 기간 | 최대 2년 | 동일 (육아휴직 포함 총합) |
급여 상한 | 월 150만 원 | 월 20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근로시간 | 주 15~30시간 | 동일 |
📌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까지 사용 가능해진 건 엄청난 변화예요!
3. 신청 조건과 절차
✅ 신청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자녀가 만 12세 이하
- 현재 육아휴직 중이 아닌 상태2
- 육아휴직과 교차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단축근무 신청
-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4. 육아기 단축제도 vs 육아휴직 비교
항목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여부 | 무급휴직 | 근로 유지 |
급여 방식 | 통상임금 비례 지급 | 단축 시간 기준으로 지급 |
사용 기간 | 최대 1년 | 최대 2년 (육아휴직 포함) |
병행 가능 여부 | ✖ | 가능 (육아휴직 후 사용 가능) |
👉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어요.
5.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단축된 시간에 따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됩니다.
- 기준: 단축된 시간 × 통상임금 기준
-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2025년부터 인상 예정)
- 단,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급여 지급 불가
📌 육아기 단축제도는 소득 보전 + 일가정 양립 모두 잡을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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